'월세 걱정 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필요서류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기존 가구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기준임대료 인상
- 2024년 대비 1.1만원~2.4만원 인상 (3.2~7.8% 상승)
- 더 많은 주거 지원 혜택 확대
지원 범위 확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폐지로 신청 기회 확대
신청 자격 요건
✅ 기본 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만 30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지급
- 가구 조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구성원
- 거주 조건: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단순히 다른 주소가 아닌,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함
- 임차 조건: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필수
- 실제 임차료 지불
- 전입신고 완료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액)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 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지급 방식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 지급
- 최소 1만원 이상 지급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인 경우)
필요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청년 본인 명의)
- 전대차의 경우 원계약서 사본 필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지급 증빙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서류는 신청 기관에서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검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권자: 수급가구 가족원, 친족, 기타 관계인
처리 절차
- 신청·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
※ 전체 처리 기간: 약 30일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 주거급여를 받으면 부모님 급여가 줄어드나요?
A. 네, 청년이 분리 지급받는 만큼 기존 가구의 급여는 감소합니다. 전체 가구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2. 결혼하면 청년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년 주거급여는 미혼 청년에게만 지급되므로 결혼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Q3. 30세가 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만 30세 생일 전날까지 지급됩니다.
Q4. 부모와 같은 시에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 가능합니다. 같은 시 내 다른 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인증은?
A.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KB모바일 등)으로 본인 인증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주거급여플러스: www.jgplus.go.kr
마무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도 인상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